[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국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성과보수체계 개편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노재웅 한국신용평가 평가실장은 '부동산PF의 질적 건전화–성과보수, 수수료 그리고 관리지표의 개선' 칼럼을 통해 "내부 관리지표 달성과 개인 성과보수 산정에 유리한 부동산PF 수수료 수익을 추구하면서 제2금융권 전체적으로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부동산PF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과거 부동산PF는 단기성과 창출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증권사 등 일부 금융권에서 이른바 '효자'사업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성과보수 및 수수료 체계 등이 무분별한 PF 확대를 부추긴 만큼, 해당 문제가 해결돼야 PF의 질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와 관련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에는 금융권 성과보수 체계 점검을, 최근에는 부동산PF 수수료 점검을 실시했었다.
노 실장은 "감독당국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 단기 성과보수 재원에 활용되기 쉬운 부동산PF 수수료와 관련 인력의 성과보수 체계 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제 안착을 위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성과보수체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지배구조법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혹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의 경우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3년 이상의 이연지급기간을 설정하고,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이연해 지급하도록 규제한다.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제에서는 투자대상의 위험 수준과 투자기간에 걸맞는 성과보수 운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에 주로 일시 지급 재원으로 활용됐던 부동산PF 수수료 관련 성과보수도 단기 업적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지급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PF 대출 실행 이후 부실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성과보수 조정도 할 수 있다.
노 실장은 부동산 PF가 연쇄 부실 뇌관으로 부각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금리 인상 및 건설경기 침체 등을 꼽았다.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환경에서 부동산PF는 시공사의 부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연체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일반 개인대출의 경우 경기변동과 고용상황에 따라 연체율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금리 혹은 금리 인상기 초반까지만 해도 부동산PF는 개인대출 대비 자산건전성 지표관리상 우위를 점했다.
덕분에 금리 안정기에 금융사들은 안정적으로 부동산PF를 활용해 단기간에 자산규모를 키우기도 했다. 부동산PF는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후순위투자자 등 참여자와 안정적 거래관계를 구축한 인력을 영입하면 단기간에 부동산PF 대출을 늘릴 수 있어서다. 반면 기업대출의 경우 차주와 오랜 기간 신뢰를 쌓고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조가 계속되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상황이 발생해 PF 부실 우려가 커졌다. 부동산PF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단기성과를 위해 PF 확대에 열을 올린 금융사들은 연쇄 부실을 우려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단기성과 추구가 부메랑이 된 셈이다.
노 실장은 "성과보수, 부동산PF 수수료, 관리지표의 개선의 이루어진다면, 향후 부동산PF의 질적 건전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제2금융권의 자산구성에서 브릿지론과 같은 특정 위험섹터로 과도하게 쏠리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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