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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미개발, 남원주역세권 부지 반환…수백억 손실
김현진 기자
2024.01.31 06:15:14
매입대금 820억 연체…계약금 290억 몰취
이 기사는 2024년 01월 30일 17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원주역세권 토지이용계획도. (제공=LH)

[딜사이트 김현진 기자] 유앤미개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낙찰받은 남원주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를 반환했다. 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로 계약했지만, 개발 사업성이 저조해 매입 대금 연체를 이어오다 결국 개발을 포기한 것이다. 유앤미개발이 해당 부지를 수천억원에 매입 계약한 것을 고려하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유앤미개발은 지난해 7월 LH로부터 매입한 남원주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AC-4블록과 AC-5블록을 반환했다. 2022년 6월 해당 부지를 낙찰받은 지 1년 만이다.


LH는 남원주 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AC-4블록과 AC-5블록에 대한 공급가격을 각각 574억원, 609억원으로 책정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용지가 주상복합용지인 만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을 진행한 결과 유앤미개발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해 매입에 성공했다.


당시 유앤미개발이 제시한 가격은 AC-4블록과 AC-5블록 각각 1437억원, 1521억원으로 LH가 책정한 공급가격보다 3배가량 높다. 해당 용지 규모가 각각 2만9634㎡, 3만932㎡인 점을 고려하면 3.3㎡(평)당 낙찰가격은 각각 1603만원, 1625만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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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미개발이 해당 부지를 반환한 데에는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지 매입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된 탓에 개발 사업을 통해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부지 매입 당시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이 되레 발목을 잡은 셈이다.


LH 관계자는 "남원주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는 부지 매입 대금을 대출해 준 대주단이 채권 보전을 위해 LH에 해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남원주역세권 내 주상복합용지 매입 당시 LH에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해당 부지 계약금이 낙찰가격의 10%인 점을 고려하면 유앤미개발의 계약금 규모는 총 295억원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계약금 반환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면 부지 반환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유앤미개발은 해당 부지 매입대금도 연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몰취당한 것이다.


실제로 유앤미개발이 부지를 반환하기 직전 2023년 6월 기준 AC-5블록 매입대금 821억원을 연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남원주역세권 부지가 공급됐을 당시에는 원주시에 혁신도시 조성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유앤미개발도 높은 가격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개발하는 입장에선 토지가격이 낮을수록 좋은데 낙찰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한 탓에 결국 손해만 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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