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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원식 일가, 남양유업 지분 넘겨라"
권녕찬 기자
2024.01.04 11:22:48
홍 회장 상고 11분만에 기각…한앤코 측 "지분 인수 1~2주 안에 신속 마무리"
이 기사는 2024년 01월 04일 11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남양유업 경영권을 사모펀드 운용사(PEF) 한앤컴퍼니(한앤코)에 넘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3년여간 벌여온 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한앤코 승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4일 한앤코와 홍 회장의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 기각을 선고하며 1, 2심 재판부에 이어 원고인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선고는 재판 시작 11분 만에 내려졌다.


앞서 2021년 초 코로나19 시기에 남양유업은 자사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저감 효과가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키자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후 홍 회장은 5월 27일 한앤코에 본인과 부인, 손자가 소유한 남양유업 지분 52.63%(37만8938주)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9월 1일 한앤코 측에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부인이 운영하는 외식사업부(백미당)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너일가를 예우(현재와 같은 보수 지급 및 복지 제공)한다는 합의를 한앤코가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홍 회장은 법률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쌍방대리'를 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주식양도 계약 과정에서 남양유업의 전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이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에서 한앤코를 변호하면서 쌍방대리를 했다고 문제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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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앤코는 이런 합의안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홍 회장은 현재 보유 중인 남양유업 주식을 한앤코에 매각하고 경영권을 넘겨줘야 한다. 


이날 대법원 선고 후 한앤코 측 법률대리인인 김유범 법무법인 화우 팀장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판결문과 함께 집행문을 통해 신속한 경영권 인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분 인수 절차는 1~2주 안에 가능할 것"이라며 "나머지 지불할 주식 매매대금도 모두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종결로 남양유업 구성원 모두는 당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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