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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장금융, 중견기업 혁신펀드에 300억 쏜다
이경재 기자
2023.06.16 13:44:30
해외진출·기술혁신 부문 GP 1곳 선정...자펀드 규모 500억 이상
이 기사는 2023년 06월 16일 13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경재 기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이 중소·중견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마중물을 붓는다. 300억원을 출자해 500억원 이상의 자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기술 협력(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할 계획이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성장금융은 지난 15일 '제2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 위탁운용사(GP) 1곳을 선발해 최소 500억원 규모 자펀드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다음달 14일까지 제안서를 받고, 8월 초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중소·중견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모펀드다. 기술혁신전문펀드가 200억원, 지정출자자가 100억원을 출자해 총 3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다만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심사 전에 지정출자자가 참여하지 않거나, 출자 규모가 100억원에 못 미칠 경우 최소 결성액 비율도 동일하게 축소된다.


주목적 투자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다. 해외 진출 및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펀드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한다. 투자대상 기업 중 우수 기술을 보유한 곳에는 투자집행금액의 80% 이상을 우선적으로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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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보수는 펀드 최종 결성규모에 따르 구간별 보수율을 누진 적용해 지급한다. ▲500억원 이하 2.2% 이내 ▲1000억원 이하 1.7% ▲1500억원 이하 1.2% ▲2000억원 미만 1.0% 등이다. 예를 들어 펀드 결성금액이 2000억원인 경우, 구간별 보수율을 적용한 관리보수는 연간 30억5000만원 정도다.


성과보수는 기준수익률 7%를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 범위에서 성장금융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GP는 약정총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공동 운용(Co-GP)의 경우 각자가 의무출자비율 이상 출자해야 한다. GP의 계열사가 출자한 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안서 접수기한은 다음달 14일까지다. 한달 안팎의 심사를 거쳐 오는 7~8월중 운용사 1곳을 선정한다. 펀드 결성기한은 최종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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