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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한도 낮추고 공급 늘려야
김호연 기자
2023.05.19 08:10:08
한도 축소로 역전세 부담 증가…시장 넓히고 유연해져야
이 기사는 2023년 05월 17일 14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픽사베이)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증보험(SGI)이 이를 대신 변제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HUG의 경우 지난해까지 공시지가의 1.5배를 한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번 달부터 공시지가의 1.26배로 보증 범위를 축소했다.


보증 한도를 축소한 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부 임대인이 넉넉한 보증 한도를 이용해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계약 만기 시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전세보증보험의 한도 축소로 기존 임대인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내려가며 보증 한도까지 낮아지자 임차인과 재계약 시 전세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어서다. 전세 기피 현상으로 월세 수요가 몰리자 임차인 역시 주거비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증 한도 축소로 생기는 불만과 반작용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과정 위에 놓여있으며 시장 전체가 안고 가야할 문제다. 임대인이 집을 매입할 당시 집값이 '무조건' 오를 것을 기대하고 대출금을 아낄 목적으로 전세를 이용하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워낙 많았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할 여유도 현재 없으면서 무책임하게 비싼 집을 매입하고, 나라는 이를 보증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자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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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한도 축소는 시장의 획기적인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지만 보증금조차 반환할 여력이 없는 임대인들에게 대출금 상환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라리 전세보증보험을 공급하는 시장을 확대해보면 어떨까. 국내에서 현재까지 전세보증보험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공급처는 HUG와 SGI 두 곳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정부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보험을 공급하다보니 정부 결정으로 보증 한도액이 줄어들면 소비자가 겪는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증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정부에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업에게 인가를 제공해보자. 기업 별로 보증 한도를 구간에 따라 설정하고 요금 차별화 등으로 구분을 둔다면 적어도 집값 또는 전세 수요가 출렁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입장에선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올해에만 피해자 4명이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정부에선 효과적인 대책을 통해 상황을 적극 수습하는 대신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주택시장 현실화에 나서야 한다. 큰 틀에서 정부의 전세보증한도 축소에 동의하지만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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