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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이 내디딘 '코인 재상장' 첫발
김가영 기자
2023.02.23 08:17:30
유가증권 시장 재상장 기준 및 사례 흔해..."가상자산 시장도 재상장 요건·심사 논의 필요"
이 기사는 2023년 02월 22일 11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위믹스(WEMIX)를 재상장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상장폐지된 코인도 요건을 갖추면 재상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까지 선례가 없었지만 코인원이 재상장 기준 마련의 출발선을 끊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16일 코인원은 위믹스 재상장 결정을 발표하며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 문제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이 위믹스에 대해 투자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던 것에 대해서는 향후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지 않기로 확약했음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소명 기간 중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는 향후 위믹스 관리 전담 시스템 구축 및 조직 개편을 진행함으로써 예방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코인원은 재상장 소식을 알리며 "현재 가상자산 산업은 규제를 정비해 나가는 과도기에 있다. 위믹스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유통량, 미공개정보 등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관련 가이드 제정 논의가 활발해졌다"라며 "위믹스 재상장을 기점으로 가상자산 사업가들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산업 기반이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코인원 관계자 역시 "현재 업권법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기에, 위믹스 재상장 관련해서 내부 상장원칙을 지키되 더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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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한 거래소가 특정 코인을 상장폐지했다가 재상장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가상자산 시장은 사기와 투기성이 심해 한 번 시장의 신뢰를 잃은 코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았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프로젝트를 이끈 업체 역시 드물다.


반면 증권시장에서는 한 기업이 상장폐지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재심사를 통해 재상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한 재상장'을 통해 재상장 요건을 상세히 공지하고 있다. 상장폐지 후 5년 내에 재상장을 해야 하며, 기업규모와 주식수, 주주수, 경영성과, 안정성과 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 상장폐지된 기업이라고 해도 요건을 충족하면 재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대표적으로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경영진의 배임‧횡령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가 지난해 1월 상장폐지됐다. 이후 지난해 10월 2년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한국거래소는 당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하고 "신라젠이 거래소로부터 요구받은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을 추가 보완하고, 연구인력 등을 확충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신라젠 거래정지 당시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또한,상장폐지 결정 이후에도 6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추가로 부여했으며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非)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할 경우 소명기간이 제각기 다르다. 짧게는 약 30일 간만을 부여한다.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소명기간이 짧다 보니 이 기간 동안 시세가 급등락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처럼 심사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재상장을 할 수 있는지 등 명확한 기준도 공지돼있지 않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과도기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사례가 나오고 있다"라며 "유가증권 시장에서 재상장 사례와 기준이 마련돼 있는 만큼 닥사에서도 가상자산 재상장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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