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지난해 상장폐지 된 기업 중 25%가 감사의견 비적정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022사업연도 결산 시기에 앞서 시장참여자(상장법인·투자자)에게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하고 시장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상장폐지 기업(171곳)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28.1%(48곳)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44곳 중 25%(11곳)가 결산 시기에 상장폐지 됐다. 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91.7%(44곳)로 가장 많았다. 2021년 상장폐지가 유예된 19곳은 감사의견에 따라 올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22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상장법인은 이사 총수의 25%(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3명 이상과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2개 이상 다른 회사(비상장기업 포함)의 이사·집행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감사위원회 구성도 강조했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 사유도 적용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 제출도 주요 사항이다.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뒤 즉시 공시해야 한다. 또,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공시)한 것을 인정한다.
한국거래소는 결산 시기와 맞물려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했다. 먼저, 정기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상장규정 상 지배구조 요건을 미충족했지만,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소명하고 이를 인정받을 시 관리종목 지정을 예외받을 수 있다.
또,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서 이를 개최하는 상장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상장수수료 1년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정보가 집중되고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외부감사인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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