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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폐기업 25% 결산 관련…"재무상태 살펴야"
강동원 기자
2023.02.08 13:46:24
한국거래소, 경영안정성 미흡 기업 투자 유의해야
(제공=한국거래소)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지난해 상장폐지 된 기업 중 25%가 감사의견 비적정과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결산 관련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022사업연도 결산 시기에 앞서 시장참여자(상장법인·투자자)에게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자 주의를 당부하고 시장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상장폐지 기업(171곳)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28.1%(48곳)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도 44곳 중 25%(11곳)가 결산 시기에 상장폐지 됐다. 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91.7%(44곳)로 가장 많았다. 2021년 상장폐지가 유예된 19곳은 감사의견에 따라 올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출처=한국거래소)

이에 한국거래소는 '2022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상법이 정한 사외이사 비율 등을 충족하지 않은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상장법인은 이사 총수의 25%(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3명 이상과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 2개 이상 다른 회사(비상장기업 포함)의 이사·집행위원·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감사위원회 구성도 강조했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상근감사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 사유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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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도 주요 사항이다. 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한 뒤 즉시 공시해야 한다. 또, 정기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공시)한 것을 인정한다.


한국거래소는 결산 시기와 맞물려 개최하는 정기 주주총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했다. 먼저, 정기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상장규정 상 지배구조 요건을 미충족했지만, 주주총회 성립을 위해 노력한 사실(전자투표제도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소명하고 이를 인정받을 시 관리종목 지정을 예외받을 수 있다.


또,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서 이를 개최하는 상장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상장수수료 1년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결산 시기에는 투자 관련 중요정보가 집중되고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외부감사인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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