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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사태' 승자는 없고 숙제만···
이효정 기자
2022.12.09 08:47:26
가상자산시장, 법 테두리에서 안전한 시장이 돼야
이 기사는 2022년 12월 08일 08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효정 기자] 위메이드의 자사발행코인 위믹스가 8일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된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이른바 '위믹스 사태'는 12월이 돼서야 막을 내렸다. 


혹자는 위메이드와의 법정싸움 끝에 거래소 측이 승리했다고 평하기도 하고, 위메이드가 패소해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상장폐지가 확정된 지금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은 무의미하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일련의 사태 속에서 '승자'는 없었다.


승자는 없지만 시사점은 남았다. 가상자산시장을 법의 권역으로 충분히 들이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핵심쟁점인 유통계획서 공시가 의무였다면, 단어 정의 및 법 위반에 대한 조치가 애초부터 명확했더라면, 닥사(거래소 협의체)가 자율 공동체가 아니라 법이 부여한 지위를 가진 집단이었다면 어땠을까. 위믹스도, 거래소도, 투자자도, 시장도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보진 않았을터다. 


현재 가상자산시장을 다스리는 법은 특금법이 유일하다. 그나마도 자금세탁방지 이외의 영역에는 법적 테두리가 없다. 가상자산 투자자, 거래소, 가상자산 업체 등 시장 내 주체는 말그대로 '각자도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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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의 가처분신청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도 위믹스사태로 촉발될 수 있는 '전통적 금융시장' 피해방지에만 집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 원장은 닥사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어떤 기준에 맞춰서 조치를 한 거라면 그 기준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 번 봐줄 필요는 있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다"며 "그게 결국 향후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급격한 움직임으로 인해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큰 임팩트나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가상자산시장이 주식시장보다 보호 받지 못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제 2의 위믹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승자는 없고 모두가 피해자인 '이 바닥'이 가까운 시일내에 법적 테두리 안에 드는 '안전한 거래시장'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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