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하림지주가 기발행 교환사채(EB)의 교환가격을 조정했다.
하림지주는 지난 6월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442억원어치 발행한 EB의 교환가를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400원으로 하향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하림지주의 주가가 최근 7000원대에 머무는 등 교환가액에 크게 못 미치자 EB 투자자들과 약정한 근거대로 교환가액을 리픽싱(전환·교환가 조정)한 것이다.
앞서 하림지주는 EB발행 후 매 3개월을 교환가액 조정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조정일 전일 기준 1개월·1주일·최근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가운데 큰 금액이 교환가보다 낮을 경우 리픽싱이 가능토록 투자자들과 합의했다.
이번 조정액은 하림지주가 산출한 평균주가(7933원)보다는 큰 편인데 이는 하림지주가 EB발행 당시 조정액을 기존 대비 8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은 데 따른 것이다.
교환가액 조정으로 EB 투자자들이 보유할 수 있는 하림지주 주식을 기존 340만주에서 425만주로 늘게 됐다. 지분율 또한 3%에서 3.8%로 0.8%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 다만 하림지주가 만기에 442억원을 전액 상환하거나 투자자들이 풋옵션(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하림지주가 자사주 전량을 지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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