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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경영권 분쟁, 재점화하나
권녕찬 기자
2022.07.08 15:00:19
이홍중측 동진건설 보유지분 19만주 미처분…약속 불이행 판단·민사소송 검토
이 기사는 2022년 07월 08일 14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지난 3월 극적인 합의로 수그러들었던 화성산업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숙부인 이홍중 명예회장 측으로 분류되는 동진건설이 당초 계획과 달리 화성산업 지분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카인 이종원 화성산업 회장은 이에 대해 관련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앞으로 잔여지분에 대한 구체적 처분 계획이 없을 경우 법적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화성산업의 특수관계사인 동진건설의 화성산업 처분증권신탁계약이 지난달 30일자로 종료됐다.


앞서 동진건설은 유진투자증권과 보유주식 95만주 처분에 대한 신탁계약을 맺고 장내매도를 통해 지분 정리를 해왔다. 지난 3월 경영권 분쟁을 일단락 지으면서 합의했던 내용의 일환이었다. 당시 이 명예회장 측은 6월30일까지 동진건설이 보유한 화성산업 주식 95만주(지분 7.63% 해당)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권신탁 종료 결과 95만주 중 75만9000주만 처분하고 나머지 19만1000주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회장은 이를 '약속 불이행'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명예회장이 향후 나머지 잔여지분에 대한 처분 계획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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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이행조치가 없다면 이 회장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 측은 주요 계열사인 화성개발이 보유한 화성산업 지분 9%를 동진건설에 염가로 넘겼다며 이 사장 등 6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형사 고발은 취하했으나 민사재판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당시 상호출자로 의결권이 제한된 화성개발 보유의 화성산업 지분 9%를 특수관계사인 동진건설에 넘기면서 경영권 분쟁이 촉발됐다. 


이런 가운데 이홍중 명예회장은 지난달 화성산업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회장과 화해하면서 6월30일부로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었다. 다만 이 명예회장은 동진건설의 잔여지분 처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성산업은 이날 자사주 230만800주를 소각했다. 총 545억원, 전체 주식 수의 18.4% 규모다. 앞서 화성산업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296만1630만주(702억원 규모)를 자사주로 매입했고, 이 중 500억원이 넘는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매입·소각은 대표적인 주주환원정책으로 꼽힌다.


자사주 소각은 대주주 지분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다. 이번 자사주 소각으로 이 회장 지분율은 당초 5.3%에서 6.5%로 올라간다. 이 회장 측 전체 우호 지분은 21%에서 25%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화성산업 본사. 사진=팍스넷뉴스 권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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