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설동협 기자]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KG그룹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쌍방울그룹 컨소시엄의 주축을 맡고 있는 광림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KG-파빌리온 연합이 스토킹호스에 선정된 것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장에선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게 골자다. 실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쌍용차 매각 조건에도 인수자 간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KG그룹과 파빌리온PE 간 연합전선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광림 측은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 이번 인수전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파빌리온PE 측은 논란의 여지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형진 파빌리온PE 대표는 "KG와의 연합으로 이같은 논란이 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일고의 대응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광림은 쌍용차의 공개입찰이 남은 만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광림 관계자는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포기 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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