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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부정입사자 채용취소 법률검토 착수
신수아 기자
2020.10.15 13:08:41
유죄 확정자 29명 중 19명 여전히 근무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5일 13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신수아 기자] 우리은행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비리 부정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서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부정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부정입사자에 대한 채용취소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입사자들이 아직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 하며 이들에 대한 채용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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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이던 지원자 37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으며, 올 초 이광구 전 행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총 29명이 유죄 확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19명이 여전히 우리은행에서 근무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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