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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6000억…홍콩ELS 제재 수위 대폭 낮춘 금감원
임초롱 기자
2026.06.04 14:18:14
금융위 보완 요구 후 임시 제재심 개최…은행 5곳 대상 수정안 의결
이 기사는 2026년 06월 04일 14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홍콩 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부과할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조(兆) 단위로 검토됐던 제재 규모가 금융위원회의 보완 요구와 재심의를 거치며 대폭 축소된 것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총 6000억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수정 제재안을 의결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축소돼 왔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내부적으로 4조원 안팎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1차 제재심에서 약 2조원 규모의 제재안을 확정했다. 이후 세 차례 제재심을 거치며 과징금 규모는 1조4000억원 수준까지 낮아졌고, 지난 2월 해당 안건이 금융위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의 자율배상 계획과 실제 배상 실적, 내부통제 개선 노력 등이 일부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주요 판매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며 대규모 배상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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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안건심사소위원회, 정례회의 등을 거쳐 안건을 검토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과징금 산정 근거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에 제재안을 돌려보냈다.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통해 금감원에 제재안을 반려한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사건 재감리 요구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가 하향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소법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등 3단계로 구분한다.


당초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지만, 이번 재심의 과정에서는 이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낮춰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도 함께 낮아지면서 최종 과징금 규모가 6000억원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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