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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홍콩 ELS 제재안 금감원에 돌려보낸다…원점서 재검토
임초롱 기자
2026.05.13 16:59:36
"사실관계·적용 법령 및 법리 보완 요청"
홍콩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투자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은행권에 보상하라며 시위하고 있다. (제공=뉴스1)

[딜사이트 임초롱 기자]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조치안을 금융감독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2월 금융위에 넘긴 제재안을 석달 만에 재검토하게 됐다. 


금융위는 1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안을 금감원에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 정례회의 순으로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금융위 내부에서는 제재 수위를 두고 이견 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제재 대상 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3차 제재심을 통해 1조4000억원 수준까지 감경했다. 자율배상 계획과 실제 배상 규모, 내부통제 개선 노력 등이 일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지난해 11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추가 감경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고 추가 요건 충족 시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이미 1조4000억원 규모 자율배상을 마무리한 만큼 최종 과징금 규모가 1조원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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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소비자 보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적 부담도 크다. 현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감경은 정책 신호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건 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의 일부 사실관계, 적용 법령과 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며 "향후 금융위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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