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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 없는 진짜 액티브 하자는데…삼성은 반대
윤종학 기자
2026.05.12 09:40:16
④ 금융위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ETF 도입 의지…투자자 안전장치 먼저 마련해야
이 기사는 2026년 05월 06일 10시 3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윤종학 기자] 금융당국이 지수요건이 없는 액티브ETF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상관계수를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운용업계 대부분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다. 다만 1위 ETF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신중론을 내놓으며 미국식 네임 룰(Names Rule) 같은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할 지가 남은 숙제로 떠올랐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ETF 도입 관련 회의가 열렸다. ETF운용사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담당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운용사들은 정책 도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다수 운용사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자산운용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ETF는 지난 1월30일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에서 제기됐다. 핵심은 현행 ETF 분류 체계의 확장이다. 한국에서 ETF는 자본시장법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정의돼 가격 또는 기초지수에 연동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가 0.9 이상이면 패시브 ETF, 0.7~0.9면 부분 액티브 ETF로 분류된다. 즉 한국에서 운용되는 모든 액티브 ETF는 사실상 부분 액티브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위는 여기에 미국식 'Actively Managed' 완전 액티브 ETF 유형을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청취하며 완전 액티브ETF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1월 발표한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ETF 도입 방침에 변동 사항이 없다"며 "2026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는 일정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용업계 일각의 신중론과 우려에 대해서는 "운용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검토는 하겠지만 정책 반영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책 방향은 사실상 굳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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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운용사들도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ETF 도입에 긍정 평가를 내고 있다. 운용업계가 정책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0.7 상관계수 요건이 사실상 운용에 실효적인 제약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들은 통상 상관계수 0.7을 비교지수와 70% 동일하게 복제하고 나머지 30%만 자율 운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실제 의미는 다르다. 상관계수는 ETF 수익률이 비교지수 수익률 방향과 얼마나 같은 흐름으로 움직였는 지를 측정하는 통계 지표다. 두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1에 가까워지고, 반대 방향이면 -1에 가까워진다. 측정 단위는 일별 수익률 변동이며 통상 1년치 데이터를 누적해 산출한다.


이 측정 방식의 특성상 운용역이 비교지수 구성종목과 다른 종목을 자유롭게 편입하더라도 1년 누적 기준으로는 상관계수가 0.7 밑으로 떨어지기 어렵다. 시장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상관계수가 높게 유지되는 까닭이다. 실제로 코스피를 비교지수로 두는 한 시장대표 액티브 ETF는 상관계수가 0.97에 달했음에도 상장 이후 코스피 대비 큰 폭의 초과수익을 냈다. 즉 현행 0.7 룰이 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효과는 명목상의 것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운용사들은 상관계수 폐지를 실질적 변화보다 상징적 변화로 받아들인다. 한국 액티브 ETF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같은 Actively Managed 카테고리로 분류돼야 더 다양한 상품 설계가 가능하고 공모펀드나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질 거란 기대다. 운용사 관계자는 "향후 액티브ETF 확장에 나설 계획이 있는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이왕 시작할 거 제대로된 액티브ETF를 만들자는 게 중론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자산운용은 다른 톤이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논거는 안전장치 부재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상관계수 요건만 풀어버리면 투자자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이 비교 사례로 거론된다. 미국에는 ETF 명칭과 실제 투자 종목을 일치시키도록 강제하는 네임 룰(Names Rule)이 있다. ETF가 배당을 표방하면 자산의 80% 이상을 배당주에 투자해야 하고, 반도체를 표방하면 반도체 종목에 8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이 룰을 한 차례 더 강화하며 깜깜이 투자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기조를 세웠다. 완전 액티브 ETF가 미국에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도 이런 보완 장치 위에서 가능했다는 게 삼성의 시각이다. 한국에는 이런 명칭 규제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패시브 ETF 1위 사업자가 액티브 활성화를 막는 것 아니냐는 외부 시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삼성자산운용은 액티브 운용 전문 자회사인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적으로도 액티브 사업을 키워야 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패시브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견제가 아니라 즉각적 폐지보다 보완책 선행이 합리적이라는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인덱스 업계에서는 사전심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차익도 논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패시브 ETF는 지수에 따라 룰베이스(rule-based)로 운용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거래소·규제기관의 엄격한 사전심사가 가능하다. 반면 액티브 ETF는 운용역 재량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기 때문에 사전 시뮬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단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이 경우 잠재 리스크가 큰 상품일수록 사전심사가 느슨한 액티브 카테고리로 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상반된 의견 속에서도 지수요건 없는 액티브ETF 도입이 글로벌 흐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미국에서는 2025년 신규 상장된 ETF 가운데 84%가, 2025년 말 기준 전체 ETF 종목의 54%가 완전 액티브 ETF로 분류된다. 한국이 이 흐름에 합류하지 못할 경우 국내 자본시장이 글로벌 ETF 시장에서 점차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결국 관건은 정책 합의의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두가 동의하는 지점은 한국 액티브 ETF 시장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고 이견은 그 속도와 보완 장치에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네임 룰을 비롯한 명칭 규제, 사전심사 체계 정비, 공시 의무 강화 같은 보완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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