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제도는 한류 연계 산업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소비를 유치한다는 목적 등으로 2016년 4월에 도입됐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의료관광객 증가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 지난해 12월31일 종료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우려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상태이며 통상 발의 후 1~2주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정식 회부된다. 상정되면 먼저 기재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친 후, 조세소위원회로 넘겨져 심도 있는 조문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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