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셀루메드'가 유상증자를 통한 새 최대주주 찾기에 난항을 겪으면서 로열티 소송 관련 배상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5억원을 납입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60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증이 지연될 경우 재무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기한 내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의를 통해 165억원으로 낮췄던 배상금이 최대 260억원까지 다시 불어날 수 있어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지난 10월부터 2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며 새 최대주주를 물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로열티 소송 관련 배상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셀루메드는 지난 2월, 12년간 이어진 미국 뷰첼 파파스와의 로열티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약 24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후 뷰첼 파파스의 신탁관리인인 프레데릭 에프. 뷰클과 합의를 통해 배상금 규모를 165억6500만원으로 낮췄다. 다만 이미 집행된 기채권압류금액 20억65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셀루메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배상금은 145억원에 달한다.
당초 셀루메드는 지난달까지 7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배상 재원 마련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급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억원을 먼저 납입했고, 이달 말 60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잔여 배상금 70억원 역시 내년 2월 말까지 모두 납입해야 한다.
문제는 셀루메드의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36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62.6% 감소했다. 유동 기타금융자산이 95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보증금과 대손충당금 비중이 높은 유동 대여금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간 내 배상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재무구조를 감안할 때, 셀루메드가 정해진 기한 내 배상금을 모두 납입하기 위해서는 외부 투자 유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상증자가 지연될 경우 배상금 지급 일정에도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셀루메드는 배상 재원 확보를 위해 자산 매각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3분기 말 28억원이던 투자부동산은 올해 3분기 말 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이 45억원에 달했음에도 순이익이 41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배경에도 투자부동산 처분 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셀루메드 관계자는 "외부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그룹사 차원에서도 자금유치, 자산매각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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