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연임 구조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3연임 이상 장기 집권 관행이 제도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앞세운 제도 개선이 자칫 중장기 경영 전략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사회 투명성과 독립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TF의 주요 논의 대상은 금융지주의 경영승계 절차와 사외이사 제도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맞춰 경영승계 절차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지주의 경영승계 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시작은 지난 10월 열렸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리다. 당시 이 원장은 BNK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워 참호를 구축하는 이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사회 구성 문제를 직접 겨냥했다.
지난 1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사외이사가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10일 열린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도 "CEO의 경영승계는 자회사 전반의 중장기 경영 안정성과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승계 요건과 절차는 보다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우선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 임기 차등화나 선임 절차 개선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권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영승계 절차에 대한 추가 보완도 검토된다.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이미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맞춰 경영승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진행한 상태다. 현재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이전에 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규정을 정비한 상태다. 실제로 올해 신한·우리·BNK금융지주는 임기 종료 기준 5~6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했다.
또한 롱리스트와 숏리스트 선정, 최종 후보자 확정까지 각 단계별로 최소 2주 이상 운영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KB금융은 숏리스트 선정 이후 최종 후보 발표까지 최소 1개월을 두고 있으며, 하나금융과 BNK금융 역시 단계별 최소 기간을 설정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독립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업계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도입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3연임이 어려워지고, 최대 임기가 6년으로 고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감원은 과거에도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복현 전 원장 역시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 주요 지주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이로 인해 윤종규·조용병·손태승·김태오 등 전 금융지주 회장들은 '용퇴'라는 이름으로 모두 연임을 포기해야 했다.
이 원장은 단순 발언을 넘어 제도적 장치를 통해 3회 이상 장기 연임을 막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국감에서 이 원장은 "3연임에 대해 내부통제를 더 강화하는 방침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도전시 이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명시적 제한이 금융사들의 장기 성장 및 사업전략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지해야할 사업의 연속성이 CEO 교체로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리더 교체가 잦아지면 실무 단계에서 업무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나 금융당국의 입김이나 영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장기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3연임은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이 유일하다. 김 회장은 2000년대 초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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