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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vs액토즈 '미르' 저작권 분쟁 종지부
이태민 기자
2025.12.12 17:42:18
대법, 위메이드 승소 판결…파기환송심 원안 유지
(왼쪽부터)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로고. (사진=각 사 제공)

[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 및 게임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양사는 '미르의 전설' 저작권(IP)을 놓고 수년째 소송전을 벌여왔다. 앞서 위메이드는 1·2심 모두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기존 판결을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양사가 벌여온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고법은 중국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에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승계한 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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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르의 전설2∙3' IP 라이선스 사업에서 발생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역시 액토즈소프트 측의 50% 주장을 기각하고, 과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의 재판상 화해 조서에 따른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의 비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지난 7월 서울고법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위메이드는 이번 결정으로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관련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며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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