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닥 상장사 '제일바이오'가 1500대1 무상감자를 강행하면서 소액주주들과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소액주주 61명은 주총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감자와 액면주식 무액면 전환을 원천 무효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일바이오는 상장폐지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1500대1 무상감자를 추진하고 있다. 감자가 완료되면 기존 보통주 2912만9064주는 1만9419주로 줄어들며, 1500주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는 사실상 주식권을 상실하게 된다. 회사는 남은 주식을 주당 752원에 현금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에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8월 임시주총에서 감자 안건과 액면주식 무액면 전환 안건이 통과되자, 가처분신청과 주총 결의 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전모씨 외 61명은 최근 제일바이오를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가처분 신청에는 소액주주 50명이 참여했지만 본안소송에는 이보다 더 많은 61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번 감자가 단순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소액주주 정리 및 지배구조 개편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1500대 1 감자는 너무 높은 수준으로 소액주주들의 주주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구조"라며 "감자 후 주식수가 극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소액주주 보유 주식이 단주 처리돼 사실상 현금화되거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자 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한 것도 액면가 제한 없이 감자 비율을 극단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며 "형식상으로는 재무정비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배구조 개편 및 소액주주 정리용 감자로 활용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연대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해당 안건의 주총 안건 통과는 막지 못했지만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현재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사실 반대 의결권 확보가 되지 않아 임총 불참 전략을 구사했다"며 "당시 정족수 미달로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상과 달리 해당 안건까지 모두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최근 회사 측이 감자 등기를 진행해 주식 수가 1만9419주로 대폭 줄어든 상태"라며 "우리는 해당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제일바이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다만 공시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소송은)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일바이오의 경영 위기는 오너 일가 갈등에서 비롯됐다. 심광경 제일바이오 회장과 장녀인 심윤정 전 대표간의 갈등이 불거졌고, 심윤정 전 대표가 심광경 회장 등을 상대로 29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심윤정 전 대표는 심광경 회장 등을 상대로 46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 같은 배임 혐의 고소는 감사의견 거절로 이어졌다. 배임혐의 발생으로 재무제표 전반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거절의 이유로 내세웠다. 현재 제일바이오는 정리매매 및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으며 회사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서 잠시 보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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