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엔케이맥스'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자, 내달 1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선계획을 보강할 예정이다. 엔케이맥스 측은 재무구조 개선과 최대주주 인수자금 출처 명확화, 영업 지속성 확보를 통해 상폐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19일 엔케이맥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폐를 결정했다. 엔케이맥스는 지난해 반대매매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공시 지연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데 이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바 있다.
당시 감사인은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했으나, 회사는 회생절차를 통해 이후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형식상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됐지만, 거래소는 엔케이맥스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기심위 결정과 관련해 엔케이맥스는 이의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엔케이맥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8조 및 동 시행세칙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이 12월 10일까지이며, 마지막 날까지 보강된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엔케이맥스는 기심위의 상폐결정이 재무개선 계획 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1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를 100원으로 감액하는 무상감자를 의결한 것도 개선계획 보강의 일환이다. 현재 엔케이맥스는 수년간 매출 감소와 함께 오랜 기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후 회생절차를 통해 일부 개선됐지만, 실적 부진에 따라 자본잠식률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 기준 엔케이맥스 자본잠식률은 74.3%였지만 9월 말에는 82.1%를 기록했다.
무상감자 시행 시 자본잠식률은 82.1%에서 10.4%로 낮아진다.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기심위 심의 당시에는 임총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했지만, 의결을 통해 우려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엔케이맥스는 최대주주 엔케이젠바이오텍의 인수자금 출처 문제도 명확히 소명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엔케이젠바이오텍이 최대주주가 됐으며, 인수자금 230억원은 중국 조합펀드 알파인브룩캐피탈로부터 차입했다.
자금은 받았지만 미국 법인인 엔케이젠바이오텍과 중국 조합펀드 간의 법률해석 등의 조율이 필요해지면서 계약서 작성이 미뤄졌다는 게 엔케이맥스 측 설명이다.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계약 딜레이로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되지 않아왔는데 최근 계약이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이뤄질 심의 전에는 계약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출 등 영업 지속성 측면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사업 확대뿐만 아니라 최대주주인 엔케이젠과의 위탁개발생산(CDMO) 계약도 체결한 상태"라며 "기심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할때만 하더라도 '체결할 예정'이라고만 했는데, 이후 계약이 체결되면서 매출 확대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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