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 회생 인가 전 M&A 진행
법원으로부터 허가…스토킹호스 방식 추진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세븐브로이맥주(세븐브로이)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 허가를 받았다.
세븐브로이는 이달 16일 법원으로부터 회생 전 M&A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법원 승인에 따라 세븐브로이는 회생 절차를 실행하기 전 매각주간사를 선정해 인수자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국내 1세대 수제맥주업체인 세븐브로이는 한때 '곰표 밀맥주' 흥행으로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 코넥스는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이다. 하지만 대한제분과의 상표권 분쟁 이후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지난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번 M&A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한다.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는 회생이나 M&A 과정에서 매각 대상 기업과 미리 조건부 인수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공개 경쟁 입찰에 앞서 먼저 인수 희망자를 확보해 매각 실패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회사 관계자는 "M&A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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