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조은지 기자] 빗썸이 해외 거래소인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이 현장조사에 나섰다. 빗썸은 거래량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 절차적 적정성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호주와 국내 법규 간 차이가 있어 위험 요소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달 22일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테더(USDT) 마켓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오더북을 통해 글로벌 유동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의 주문 내역과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법을 준수했는 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재원 빗썸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일에는 서울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실시하며 수위를 더욱 높였다.
오더북 공유는 두 거래소의 매수·매도 호가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글로벌 유동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거래량 확대와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다.
문제는 국내 규제와 해외 라이선스 간의 기준 차이다. 스텔라 익스테인지는 호주 금융감독당국(AUSTRC) 등록 사업자다. 국내에서는 미신고 상태로 분류된다. 만약 오더북 연동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미등록 사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고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의 주문 내역과 개인정보가 해외로 전송돼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금법은 해외 사업자와 거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도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와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빗썸이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익명 거래나 불법 자금 유입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FIU는 빗썸이 절차와 서류를 제대로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빗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빗썸 측은 "특금법에 따라 호주 금융당국 인허가증 등 필수 서류를 제출했다"며 "다만 절차적 과정의 충분성에 대해 당국과 시각차가 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 거래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보호, 개인정보 유출 위험, 불법성 여부 등 종합적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이에 빗썸의 스텔라 오더북 공유 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석과 조치는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사업 구조에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호주는 사업자 등록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국내는 특금법이 세밀하게 규정돼 있어 규제 수준 차이를 당국이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더북은 국내외 거래소의 매도·매수 주문이 직접 공유되는 구조라 당국이 더 엄격하게 본다"며 "빗썸이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면서 제출한 서류가 충분했는지 상대 거래소가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스텔라 익스체인지의 모회사인 빙엑스(BingX)는 과거 국내 미등록 영업 논란이 불거졌던 해외 거래소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텔라가 빙엑스의 독립 법인으로 분리돼 호주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배구조의 실질 운영 주체의 일치 여부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스텔라의 실제 운영 주체가 국내 미등록 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투자자 대상 영업이 적법한 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빙엑스는 바이낸스처럼 특정 국가에서 사업자 인가를 받은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지위 자체가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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