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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STO 선제적 법제화가 관건
이준우 기자
2025.08.29 08:48:09
김용진 교수 "스테이블코인 주 용도는 가상자산 거래 수단…STO 법제화가 먼저"
이 기사는 2025년 08월 28일 17시 4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준우 기자)

[딜사이트 이준우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하기 위해 STO(토큰증권)가 먼저 법제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의 주된 용도가 온체인 거래인만큼 STO 법제화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디지털금융은 기존 중앙집중형 구조에서 분권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뜻한다"며 "우리가 평소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던 투자자산을 모두 디지털화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 유동성이 확대되고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서는 RWA(실물연계자산) 개념의 가상자산 STO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TO는 미술품, 부동산, 주식 등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상에서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을 뜻한다. 거대한 자산을 토큰으로 쪼개어 일부를 구매하고 거래할 수 있어 미래 디지털 금융 기술의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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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2021년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처음으로 조각 투자가 허용됐다. 조각 투자는 미술품·부동산·음원·사모펀드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지만 STO는 아직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 상태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준우 기자)

김 교수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이 개정되지 않아 STO는 아직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산 원장과 가상자산 예탁 기관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STO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STO는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공시 의무, 불공정 거래와 투자 적격 심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가 적용된다"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30% 성장해 규모가 16조달러(한화 2경220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현재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STO 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원화 코인에 관한 의구심이 팽배한 상황에서 그 용도를 증명하기 위한 선제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는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와 같은 '온체인 거래'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STO가 법제화돼야 원화 코인의 쓰임새가 더욱 명확해지고 스테이블코인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법정화폐가 아닌 USDT(테더)와 USDC(유에스디코인)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주 거래 수단으로 쓰인다. 글로벌 24시간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결제 과정이 간단하고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이 거래 수단으로 더 적합하다.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BTC)으로 가상자산을 간단히 거래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고진석 텐스페이스 대표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준우 기자)

STO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고진석 텐스페이스 대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량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디지털 전환과 가상자산 산업을 키우기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금융당국이 보수적인 시각에 갇혀 STO를 활성화하지 못한다면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게 돼 STO는 '추상적인 어젠다'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초기에 인터넷 산업을 구축할 때처럼 공격적인 자세로 일단 STO를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영상 축사를 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속도가 생명이며 더 이상 제도화를 늦출 수 없다"고 말하며 "코인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금융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 디지털자산을 국가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목록에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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