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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 발행 강수' 태광산업, 한투 우군 확보
이우찬 기자
2025.07.02 05:32:41
금감원 정정요구에 인수 대상자 선정, 2대주주 트러스톤 가처분신청 법적 분쟁 불가피
태광그룹 본사 전경.(제공=태광그룹)

[딜사이트 이우찬 기자] 3200억원어치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태광산업이 한국투자증권을 우군으로 확보했다. 대상자 없는 교환사채 발행 공시에 금융감독원이 정정명령 제동을 건 데 대한 대응이다.


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전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교환 대상은 태광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 전량(27만1769주)이다.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24.4%에 해당한다. 만기 3년에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 모두 0%로 교환가액은 주당 117만2251원이다. 한투증권은 태광산업 주가가 오르면 교환권을 행사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태광산업은 자금 조달 계획도 구체적으로 확정해 정정 공시했다. 뷰티 관련 신사업 투자로 올해 2000억원을 집행하고 내년 PAR 섬유개발 등 기존 섬유사업과 청화소다(NaCN) 증산·PET해중합 기술 확보 등 기존 석유사업 투자에 각각 400억원, 786억원을 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발행 대상자 누락 등에 관해 정정 공시를 명령했다.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면서 사채를 인수할 대상자를 밝히지 않아 부실 공시 논란에 휩싸였다. 그동안 태광산업은 오너십 부재를 이유로 2022년 공언했던 대규모 투자를 사실상 미뤄왔는데 돌연 투자에 나서겠다며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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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기존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환사채 발행 결정이 정부의 상법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이뤄지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태광산업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펀드 쪽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과 주주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라며 "자사주 대상의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3자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기존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광산업 측은 교환사채 발행이 2022년 발표한 조단위 대규모 투자계획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현 정부의 정책을 반영해 자사주를 소각하고 이를 통해 주식가치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재편을 통해 생존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투자자금 확보는 회사의 존립과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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