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SK스페셜티가 SK그룹에서 분리된 여파로 기존 회사채 투자자들의 조기상환(풋옵션) 요구에 직면했다. 지배구조 변경 제한 조항 위반에 따라 1000억원 규모 풋옵션 청구가 들어오자, 회사는 같은 규모의 사모채 발행으로 이달 조기 상환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SK스페셜티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11일 기존 발행한 회사채 가운데 1000억원 규모를 조기상환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의 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응 조치다.
조기상환 청구는 지난해 말 단행된 SK그룹 분리로 촉발됐다. SK스페셜티는 그간 채권 발행 시 '제2-5조의 2(지배구조 변경 제한)' 조건을 포함해왔다. 이는 최대주주 변경이나 계열 분리 등 주요 지배구조 변동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이 채권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SK그룹에서 분리·매각되면서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됐다. 이에 SK스페셜티는 지난 4월 22일 한국증권금융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열 제외' 사실과 풋옵션 행사 일정을 공식 통보했다.
문제는 상환 재원 마련이다. SK스페셜티가 올해 1월 말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474억원에 불과해, 자체 현금만으로는 상환 요청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SK스페셜티는 지난 4일 1000억원 규모의 사모채를 발행하며 자금을 긴급 조달했다. 이번 사모채는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발행된 두 번째 사모채로, 금리는 연 3.64% 수준이다. NH투자증권이 발행 대리인을 맡았다.
채권 운용 업계에 따르면 이번 풋옵션 행사 청구는 주로 SK스페셜티 4-2회차 및 3회차 채권 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두 회차 채권은 전체 기발행 회사채 가운데 민평금리 대비 유일하게 낮은 금리로 발행돼,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실제 SK스페셜티 민평금리는 약 2.5%인 반면, 3회차 채권(300억원)은 1.93%, 4-2회차 채권(700억원)은 1.75%에 그쳐 민평금리 대비 57~75bp(1bp=0.01%포인트)의 차이가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금리 매력도가 낮은 구간에서 조기상환을 선택해 차익 실현 기회를 노렸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채권 운용 관계자는 "1%대 금리로 발행된 채권은 투자자들이 조기상환을 요구해야하고, 4%대 금리로 발행된 채권은 조기상환 요구하면 상환 시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SK스페셜티 관계자에 따르면 "지배구조 변경 제한 조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SK그룹에서 매각되면서 기발행 채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풋옵션 청구 신청을 받고 상환하는 등의 정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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