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코스닥 상장사 퓨처코어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퓨처코어는 지난 2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퓨처코어 관계자는 "그동안 경영 투명성 강화와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상장폐지 결정이 이러한 노력과 상반된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거래소는 상장폐지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 매각을 진행하는 등 거래소 측 요구조건을 120% 이행했다"며 "거래소 측에서 악덕 기업은 상장폐지를 시켜야 한다는 프레임을 정해놓고 결론을 쉽게 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퓨처코어는 지난해 9월 대주주인 광림이 이사회를 통해 퓨처코어 매각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등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로 거래가 정지됐으나 관련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전환 하는 등 실적 개선이 가시화됐음에도 상장폐지 결정으로 회사와 투자자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회사는 지적했다.
퓨처코어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상장폐지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받고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퓨처코어 관계자는 "상장폐지가 단순히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액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의 신뢰 및 경제적 피해로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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