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현호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한화 지분을 저가로 매각해 고려아연에 피해를 줬다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에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을 제기했다.
12일 MBK의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따르면 한국투자홀딩스는 약 한 달 전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한화 주식 저가 처분의 경위를 조사하고 최 회장 등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배상 청구를 요구했다. 현재 한국투자홀딩스는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의도 없이 고려아연이 보유 중이던 ㈜한화 주식 543만6380주를 저가로 처분해 고려아연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11월 23일 ㈜한화와의 사업제휴를 명목으로 ㈜한화 주식을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주당 2만8850원에 취득했다. 하지만 MBK 측은 지난해 11월 6일 최 회장과 박 대표가 처분제한 기간(3년)이 1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한화 오너 일가가 100% 지배하고 있는 한화에너지에 당시 매수가 보다 낮은 주당 2만7950원에 매도해 취득원가 대비 약 5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땅히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최 회장과 박 대표가 독단적으로 헐값에 처분해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큰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이 같은 손해를 잘 알면서도 당시 경영권 박탈 위기에 몰리자 고려아연 주요주주인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96억원이나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경우를 가정한 기대가치의 훼손을 반영하면 배상 규모는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의 현재 주가는 처분 당시 대비 8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관계자는 "㈜한화가 상호주로 취득한 고려아연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고려아연이 ㈜한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고려아연은 9일 기준 1307억원의 평가 이익을 볼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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