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동성제약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나원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회생절차 승인 여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동성제약은 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신청사유는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이다.
동성제약의 기업회생 신청은 최근 이뤄진 주식매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이양구 회장은 지난달 22일 브랜드리팩터링에 회사 주식 281만9673주(10.8%)를 매도했다. 그리고 남은 86만5165주(3.31%)를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경영권 이전이 종료되는 즉시 브랜드리팩터링에 넘기기로 약정했다. 거래규모는 총 120억원이다.
하지만 시장에는 이 회장의 지분 매각이 현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나원균 대표와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결정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에 조만간 이 회장과 나 대표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었다.
나 대표는 동성제약 창업주 고 이선규 명예회장의 외손자이자 이 회장의 누나인 이경희씨 아들로 지난해 10월부터 회사를 이끌고 있다. 현재 지분 구도는 이양구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15.6%, 나원균 대표 측이 12.8%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결국 7일 현 경영진이 기업회생 카드를 뽑아들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모든 채무가 동결되며 강제집행과 가처분 등도 중단된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한다.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통상 1개월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회사 경영을 이어간다. 하지만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원인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기준 회사의 자산은 자본(552억원)과 부채(967억원)를 합한 1519억원이다. 회사는 작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 884억원, 영업손실 66억원, 당기순손실 7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0.2%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당기순손실은 20억원에서 73억으로 확대됐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장 마감 직전인 오후 3시19분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특히 이에 앞서 회사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2780원까지 주저앉았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