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노연경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보수 한도를 승인한 것과 관련해 상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셀프 보수 한도 승인'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가 작동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남양유업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홍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한 '2023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상법 위반이라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결의는 무효로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3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홍 전 회장은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남양유업 감사는 해당 행위가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5월 1심은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해당 결의에 대해 취소 판결했다. 홍 전 회장은 이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025년 1월 이어진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홍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의 보조참가는 적법하지만 항소 이유가 없고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홍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1·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해당 주총 결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로 판결이 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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