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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임시주총 안건 중 '집중투표제만 효력 유지'
송한석 기자
2025.03.07 19:30:18
영풍 의결권 다시 부활...정기주총 치열한 싸움 예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구도.(그래픽=신규섭 기자)

[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법원이 MBK파트너스·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최윤범 회장 측의 승부수였던 상호주 제한 카드가 무효로 돌아가면서 MBK·영풍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1-1호)을 제외한 이사 수 상한 설정(1-2호), 액면분할(1-4호),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1-6호), 배당기준일 변경(1-7호), 분기배당 도입(1-8호) 안건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영풍은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시 고려아연이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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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임시 주총결의 안건들이 무효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이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한 만큼 영풍의 의결권이 다시 부활하게 됐다. 이에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다시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집중투표제가 정기 주총부터 도입되는 만큼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이사회 과반 장악은 어려울 전망이다. 집중투표제는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사 임기 만료 등을 감안하면 이사회 과반을 MBK 측이 차지하려면 1~2년 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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