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법규와 신뢰, 도의를 저버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4일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법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사활을 건 나머지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원용해 밀어붙이고 법원의 유권해석에 제지당하면 또 다른 자의적 법규 해석으로 의도하는 바를 일단 관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 받아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말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회장은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22일 SMC가 영풍정밀과 최 씨 일가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양수해 상호주 관계를 만들었다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영풍·MBK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임시주총 결의 대부분이 무효화됐다. 이에 정기주총을 앞두고 고려아연이 이번에는 SMH로의 현물배당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 무력화에 다시금 나섰다는 게 영풍·MBK 측의 주장이다.
영풍·MBK 측은 "가처분 판결 여하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영풍 주식을 SMH로 이전할 것을 미리 예상한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한 신규 법인을 설립하며 상호주 관계를 원천 차단했다"며 "그럼에도 최 회장 측은 정기주총 기준일을 문제 삼아 신규법인의 의결권을 부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풍·MBK가 우려하는 부분은 최 회장 측이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밀어 붙일 수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임시주총에서도 영풍-MBK 측이 영풍 의결권 제한 여부에 다툼이 있으니 주총 결의를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로 연기하자고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했다"고 전했다.
영풍·MBK 측은 현재 공정위가 고려아연과 SMC의 순환출자 탈법행위를 조사하는 와중에 SMH로 현물배당을 감행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사당국이 특정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사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사수를 위해 물불 안 가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의 과거 행적에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물불 안 가리는 행태가 드러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은 고려아연 회장에 등극한 후 사업 제휴 명목으로 한화, LG화학 등을 주주로 끌어들였지만 지분율이 엇비슷해지자 이들을 백기사로 둔갑시키며 동업 파기 의도를 드러냈다"며 "원아시아펀드 출자 관련 배임 의혹, 이그니오 인수 관련 배임 의혹 등 적극적으로 결백을 증명해야 할 사안에 대해선 "합법적 출자였다"거나 "사업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10월 2조원 넘는 금융 차입을 일으켜 대규모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나선 뒤 곧바로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나서 법원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고려아연 1대주주와 2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이라고 사안을 정의했음에도 여전히 '적대적 M&A'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 개인 경영권 보호란 목적 앞에 법규나 신뢰, 도의 등은 전부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마는 것 같다"며 "이런 기질의 경영자가 고려아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데 적합한 인물인지 주주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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