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 김규희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MBK파트너스가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이 정기주총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주총에서도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겨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주장이다.
영풍·MBK 관계자는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나온지 사흘만에 또 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라며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이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무려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한 것에 대해서도 "회사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영풍·MBK가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해 이른바 별도 주총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주장이다.
영풍·MBK 관계자는 "여전히 주총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다"며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총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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