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證·라임자산, 라임사태 손해배상 소송 일부 패소
법원 "우리은행·미래에셋證에 각각 453억원, 63억원 배상해야"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자산 피해를 입은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 피해액 일부를 각각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최정인)는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은 우리은행에 45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는 점을 들어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지난 2022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647억4000만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은 102억2000만원의 손해를 본 미래에셋증권에도 원고 승소를 판결한다"며 "63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와 함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의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시중금리가 1~2%인 상황에서 5~8%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며 라임이 투자자를 모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라임은 한 때 6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모아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펀드 돌려 막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를 요구했고 펀드런이 발생했다. 결국 라임은 2019년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투자자들은 주가 폭락으로 1조6700억원대 펀드 환매가 중단돼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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