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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주식처분 취소 항소…저축銀 매각 예정대로
최지혜 기자
2025.01.03 17:43:46
금융위 지분 매각명령 등에 취소소송 제기했만 지난달 1심 패소
이 기사는 2025년 01월 03일 17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지난달 대주주 주식처분 명령의 효력 정지 소송에 패소한 상상인그룹이 항소에 나선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매각은 소송과 무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상상인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 취소사건의 1심 판결에 항소한다고 3일 공시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0월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90% 이상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상상인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표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유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불법 대출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고, 2023년 5월 대법원이 해당 형을 확정했다. 유 대표가 보유한 상상인 지분은 23.44%이며,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을 전액 보유한 모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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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측은 금융위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1심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같은 사건에 대해 이날 항소를 결정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이 OK금융그룹과 진행 중인 매각 절차는 기존 일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OK금융은 지난달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기업 실사를 마쳤다. OK금융은 실사 결과를 검토 후 이에 따라 인수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상인저축은행은 "항소와 무관하게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좋은 인수자가 나타나면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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