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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상인, 저축은행 지분 매각해야"
주명호 기자
2024.12.27 08:13:17
금융위 상대 1심 패소…"대주주 적격성 못 갖춰 지분 매각명령 정당"
이 기사는 2024년 12월 27일 08시 1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 상상인그룹 제공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법원이 상상인그룹에 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매각하라고 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전날 상상인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부는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대주주 자격 요건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유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상상인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처분한 것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상상인에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의 지분을 90% 이상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8월 두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의결했지만 상상인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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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은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가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미준수·허위보고 및 불법대출 혐의로 과징금 15억2100만원,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해당 처분에 대해 유 대표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처분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상상인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두 저축은행의 매각 계획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OK저축은행을 보유한 OK금융그룹이 상상인저축은행의 인수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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