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행과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 전문가들은 고난도 투자상품 계약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보안교육센터에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방안' 주제로 발표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발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H지수 관련 ELS의 대규모 손실 이후 금융당국이 마련한 분쟁조정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점차 마무리 됨에 따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2019년 DLF 사태 이후 금투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한층 강화됐지만, 여전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 판매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원칙과 소비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있게 구현될 수 있는 판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상품은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수익률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높은 확률로 정기 예금보다 약간의 이자를 더 주지만 낮지만 유의미한 확률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김 부위원장은 "약간의 이자를 더 받으려는 유혹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품"이라며 "일반소비자들에게 해로운 측면이나 불완전판매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은행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두 금융연구원 박사는 "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보다 관행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위험금융상품 거래에 적합한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이루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행과 문화 개선이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당국이 함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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