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서재원 기자] 통합보안 전문기업 SGA의 실적이 수년째 악화하는 가운데 올해 전망도 우울하다. 지난 5월 하도급 규정 위반으로 공공기관 입찰제한 처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즉각 가처분을 신청해 공공기관 입찰을 나서는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평판 하락 등의 이유로 당분간 이 회사가 공공 수주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용 컴퓨터서 통합 보안 회사로…고객사 공공기관 '포진'
SGA의 전신은 대만의 글로벌 기업 어드밴텍의 한국지사(어드밴텍코리아)다. 1997년 출범 당시에는 산업용 컴퓨터 제조기업으로 시작했으나 하드웨어 시장의 한계를 직감하고 2003년 본격적으로 정보 보안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200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후 2010년 'Security Global Alliance'의 앞 글자를 딴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간 SGA는 서버, 응용, PC보안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품에 안으며 사세를 확장했다. 2009년 레드게이트(현 SGA솔루션즈), 비씨큐어, 센트리솔루션을 인수한데 이어 2013년에는 강원시스템 등을 사들였다. 이후 합병과 물적분할 등을 거치면서 현재는 SGA그룹의 핵심 계열사로서 SGA솔루션즈의 최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
SGA의 사업은 크게 시스템통합(SI)과 시스템관리(SM)로 나뉜다. 인수합병(M&A)을 통해 확보한 보안 영역의 기술과 제품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통합보안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작년 말 기준 통합보안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 매출(427억원)은 전체 매출(434억원)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고객사로 공공기관이 포진해 있다. 2009년 디도스 공격으로 공공기관에서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수요가 높아지면서 SGA는 노동부, 경찰청, 통일부 등의 대규모 SI 사업을 수주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등 교육 SI 사업까지 맡으면서 공공기관 매출 의존도가 높다.
◆최근 3년간 실적 '내리막길'…공공기관입찰제한에 전망도 '우울'
SGA의 최근 3년 간 실적은 부진하다. 지난 2021년 571억원이던 매출은 2022년 550억원, 2023년 43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상반기 매출 역시 1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196억원) 29.4% 감소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이어오고 있다.
매출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레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다. 실제 2021년 3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지만 이듬해 마이너스(-)22억원으로 적자 전환하더니 2023년 -67억원으로 설립 이래 최대 적자를 맞이했다.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32억원) 52.3%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SGA가 11개월의 공공기관 입찰제한 징계를 받으면서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발단은 지난 5월 SGA가 지방자지단체와의 거래에서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면서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르면 하도급 규정을 위반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자를 승인 없이 변경할 경우 길게는 1년 1개월간 입찰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거래소는 해당 입찰제한이 주요 영업중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SGA의 주식 거래를 정지 시키기도 했다. SGA의 매출 대부분이 공공기관 수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기관 입찰제한이 치명적이라는 이유에서다. SGA는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지만 지난 8월23일 거래소가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4개월 만에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현재 SGA는 공공기관 입찰제한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가처분)을 결정하면서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SGA는 해당 공공기관 입찰제한이 매출에 타격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7월 SGA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소송 판결 확정까지는 공공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공공기관 입찰이 가능하더라도 향후 실적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공공기관 입찰제한 처분이 업계 평판에 미치는 악영향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도급 규정 위반으로 입찰제한 처분 소송을 진행 중인 곳에 리스크를 떠안고 수주를 맡길 기관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SGA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공공기관 입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며 "SGA를 대체할 곳이 없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리스크를 떠안고 SGA를 택할 기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GA처럼 민간보다 공공기관 매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매출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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