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구예림 기자] 법원이 '검색순위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쿠팡이 부과 받은 시정명령을 잠시 중단했다. 시정명령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쿠팡에게 부여된 시정명령이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효력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효력은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앞서 6월 공정위는 쿠팡과 CPLB(쿠팡 자체브랜드 상품 자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양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리뷰 작성으로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 판매를 늘렸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최종 과징금은 유통업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628억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쿠팡은 자사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 소비자들이 선호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일부 문건을 왜곡했다고 반박하며 지난달 5일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원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다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향후 쿠팡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취소를 청구한 본안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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