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에서 배우 이정재 씨가 이끄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승기를 잡았다. 김동래 대표 측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된 탓이다. 김동래 대표도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 이사선임 안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는 등 재판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모습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신모 씨 외 11인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신모 씨 등은 김 대표 측 인사다.
앞서 신모 씨 등은 래몽래인이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등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이 회사 정관 규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상증자를 통해 래몽래인의 최대주주는 김동래 대표에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18.44%)로 변경됐다. 여기에 이정재 씨 5.12%,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대표 5.12% 등이 특수관계인 지분으로 묶였다.
래몽래인 정관에는 신주 발행 시 전체 주식의 40%를 넘어설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아티스트유나이티드 대상 유상증자 당시 발행주식수(699만4297주)의 43.6%에 해당하는 신주 290만440주를 발행했다는 게 신모 씨 등의 주장이다.
만약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아티스트유나이티드의 최대주주 지위도 무효가 될 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결국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관계자는 "신모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통상적인 신주발행 한도는 '누적적'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 기준대로라면 신주발행 주식수가 정관 기준인 전체 주식의 40%를 넘어선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다만 래몽래인은 앞선 신주발행에서도 비누적적 방식을 유지해왔던 만큼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지금까지의 모든 신주발행이 무효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판부 역시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으로 계산할지 여부는 회사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에서) 첫 번째 중요한 소송이 잘 마무리된 만큼 향후 이사 선임을 통한 경영권 확보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갈등을 겪던 김동래 대표도 미뤄왔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재판 결과를 수용하는 듯한 모습이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이정재·이태성·정우성 사내이사, 박혜경 사외이사 선임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내달 31일 열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에 경영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 대표는 임시주총을 열기로 한 만큼 앞서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법원에 신청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기각이 아닌 소집허가 소송 판결을 임시주총 개최 이후로 보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 관계자는 "과거 김 대표는 임시주총을 열기로 했다가 한차례 파행했다"며 "서로의 신뢰관계가 무너진 만큼 자체적으로 임시주총을 열어준다는 것을 100% 믿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에도 주총 시점까지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김 대표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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