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송한석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에 제기했다. 원아시아나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관련 배임,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등으로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은 고려아연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영풍그룹 공동창업주의 동업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기 시작, 상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의심된다"며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법정 대응을 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영풍이 고려아연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다섯 가지다. 구체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관련 배임 의혹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의혹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의무 위반 의혹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혐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 등이다.
우선 영풍은 고려아연이 고려아연의 본업과 무관한 원아시아파트너스 사모펀드, 드라마/영화 제작 관련 기업(아크미디어), 부동산 관리 회사(정석기업), 여행상품 플랫폼 기업(타이드스퀘어) 등에 투자해 수백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해당 운용사의 대표이사인 지창배 대표가 최윤범 대표와 중학교 동창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원아시아파트너스에서 운용하고 고려아연 자금 1000억원이 출자된 하바나1호의 경우 SM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 및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밝혀진 만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려아연이 미국법인 페달포인트 홀딩스를 통해 자본총계 마이너스(-) 19억원의 이그니오 홀딩스를 두 차례에 걸쳐 총 5800억원에 인수했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이번 열람 및 등사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사회 결의 없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카타만 메탈스에 대표이사 승인 및 내부품의만 완료한 채 2694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결정했고, 최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게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추진한다. 발행주식총수 2070만3283주 중 최소 144만5036주(발행주식총수의 약 7%)에서 최대 302만4881주(발행주식총수의 약 14.6%)까지 매수한다는 게 MBK파트너스의 계획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