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주(50, 100, 150단위)'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을 내린 규제당국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승리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6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를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원액의 제조방법이 바뀌었을 뿐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1월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식약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식약처는 항소했지만 10일 대전고법은 이를 전부 기각했다.
메디톡스를 대리한 권동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식약처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제동을 걸어 제약사의 권리를 구제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뜻 깊다"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고 있는 회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