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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기존대로 유지
주명호 기자
2024.07.22 13:00:19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등 영향, 이달말 발표 예정…11월말 재산정 결과 나올 듯
이 기사는 2024년 07월 19일 15시 1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카드 수수료율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당초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2026년에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기존처럼 3년 주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다음 주기가 돌아오는 2027년에 재산정 필요성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식으로 무조건적인 수수료 인하를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말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과 관련된 발표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초 적격비용 재산정 관련 내용은 이달 중순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달 22일 예정된 데다 금융위 업무보고가 25일로 계획된 만큼 발표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이어져온 만큼 산정 주기를 확대해 수익성 악화를 조금이나마 덜어달라는 카드사들의 요구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해부터 논의해 어느 정도 진전을 봤다. 하지만 올해 총선 등 정치권 일정들로 인해 발표시점이 계속 늦춰지면서 관련 방안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재논의를 진행한 결과, 재산정 주기는 그대로 두되 주기별로 재산정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초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이같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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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정 여부 검토 후 재산정이 필요없다는 결정이 나오면 해당 주기에는 카드 수수료율이 사실상 동결된다. 이전까지는 재산정 과정을 거치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구조였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新)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따라 현재까지 네 차례 적격비용을 재산정했는데 그 때마다 카드 수수료율은 낮춰졌다. 


재산정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방식은 해외 중 호주의 사례를 반영한 결과다. 호주는 3년마다 재산정 여부를 검토해 필요시에만 카드 정산수수료율 조정 여부를 결정했다. 실제로 호주의 카드 수수료율은 이같은 방식을 통해 2000년대 들어 두 차례만 인하됐다. 


다만 이같은 방식이 다음 주기부터 적용할 예정인 만큼 이번에는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거쳐 11월쯤 전체적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11월쯤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수수료율 인하 수준도 발표될 것"이라며 "다만 수수료율 때문에 업계가 힘든 만큼 다른 유인책이 함께 제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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