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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대금지급 하루 더 빨리 받는다
주명호 기자
2024.08.20 15:55:00
금융위, 신용카드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PG사 영업행위 규율 방안도 모색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안내 메시지를 알림톡(모바일 메시지)로 전환하는 등 카드사의 비용 절감 방안도 마련됐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의 주기 변경 여부는 연말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영세 및 중소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에 대한 결제 대금지급 주기가 단축된다. 현재는 '카드결제일+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금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카드결제일+2영업일'로 하루가 줄어든다. 더불어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일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 앞으로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별도의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하고 이의제기 검토결과를 여신금융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수가맹점 선정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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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보유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 및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도 강화될 예정이다.


카드사들의 적격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게 되며 단순 안내사항은 알림톡으로 보내 일반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덕적 해이 의심 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개인 간 월세·중고거래 등도 카드결제 대항에 포함하고 미성년자 체크카드·후불 교통카드의 이용한도 변경도 검토한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2차 이하 PG(전자지금결제대행)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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