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인하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간편결제 이용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 체계를 정비해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우선적으로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처럼 적격비용(원가) 산정기준을 정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비롯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주요 핀테크업체들과 만나 간편결제 수수료율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현재 핀테크산업협회에 자율공시되고 있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와 함께 적격비용 산정 및 적용 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적격비용과 일정 마진이 더해져 결정된다. 적격비용은 일반적으로 조달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 VAN(밴) 수수료, 기타 간접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수수료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역시 이 주기에 따른 재산정 시기로 하반기 구체적인 개편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반면 핀테크들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이같은 요율 산정 체계를 적용받지 않는다. 여전법상 여신전문금융사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느슨한 규제환경으로 인해 과도한 수수료율이 가맹점에 부과돼도 제재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협상력이 약한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율이 책정되고 있다.
현행 여전법상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0.5%, 중소 가맹점은 각각 1.1%, 1.25%, 1.5% 이하로 정해야 한다. 영세 가맹점은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며, 중소 가맹점의 경우 △3억원~5억원 이하(중소1) △5억원~10억원 이하(중소2) △10억원~30억원 이하(중소3)로 분류된다.
주요 핀테크사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영세 0.88% ▲중소1 1.36% ▲중소2 1.54% ▲중소3 1.81%로 집계됐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역시 ▲영세 1.01% ▲중소1 1.23% ▲중소2 1.97% ▲중소3 2.08%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일반 가맹점 보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은 ▲중소1 2.03% ▲중소2 2.09% ▲중소3 2.12% 등 모두 2%를 웃돈 반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은 이보다 0.40%포인트 이상 낮은 1.60%로 책정됐다.
간편결제 이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급증하면서 수수료율은 그간 정부 차원에서 정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하루 평균 이용액은 8755억원으로 전년대비 15%가량 증가했다.
여기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사실상 추가 인하 여력을 소진했다는 점도 올해 간편결제 수수료율 정비를 본격화하는 근거로 꼽힌다. 국회에는 이미 서민·자영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도 최근 간편결제 수수료의 적격비용 적용과 관련해 여신금융협회에 문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역시 간편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제도정비를 이전부터 고민해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여신금융협회 회장 시절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간의 불합리한 규제차별을 철폐하겠다는 뜻8을 밝히기도 했다.
카드업계 역시 동일환경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역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면서 지속적으로 인하해 온 것"이라며 "간편결제도 사실상 같은 사업영역인 만큼 규제만이라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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