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신용카드사의 치열한 MZ세대 신규회원 유치 경쟁 속에서 주요 핀테크(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MZ세대 회원을 끌기 위해 핀테크업체와의 제휴가 필수인데 그 과정에서 제공되는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만 부담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6개월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 회원이 네이버페이 및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해 간편결제를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캐시백을 제공하고 있다. 캐시백 규모는 월별로 차이가 있지만 연회비 5만원 미만 카드 기준으로 10만원 안팎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6월 기준으로 신한카드의 경우 핀테크를 통한 간편결제시 회원들에게 △네이버페이 11만원 △토스 9만원 △카카오페이 12만원 △카카오뱅크 10만원의 캐시백이 제공된다. 삼성카드는 △네이버페이 10만원 △토스 9만원 △카카오페이 10만원 △카카오페이 1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의 경우 카카오뱅크 캐시백이 없는 대신 △네이버페이 12만원 △토스 11만원 △카카오페이 11만원으로 신한·삼성카드보다 많은 수준의 캐시백을 책정하고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 해당 회원이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이용시 최대 16만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매월 변화가 있지만 보통 1~2만원 씩 변동이 생기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으로 캐시백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마케팅 경쟁이 이어지는 것은 핀테크업체와 제휴 없이 자체적으로 MZ세대 신규회원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제휴를 통한 캐시백 비용이 모두 카드사에게 전담되고 있다는 점이다. 핀테크업체도 이같은 마케팅을 통해 고객 유치 등 이점을 얻고 있지만 오히려 카드사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회원 확보를 위해 이렇게라도 비용을 부담해 마케팅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발급이 아닌 이용실적 확대를 위한 목적이라면 연회비 범위를 초과하는 캐시백 등을 대상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점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막기 위해서다. 예컨대 유통사들과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비용을 5대 5 수준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은 가맹점이 아니기에 이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다. 제휴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이 과도하게 쏠리더라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그런 만큼 이같은 카드사와 핀테크간 비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핀테크와의 협력은 이제는 필수"라며 "다만 형평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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