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실시 여부에 대한 결론이 연말로 미뤄졌다. 재산정에 앞서 재산정 필요성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방식이 유력하지만 발표가 미뤄지면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전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하 여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면 사실상 올해 재산정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일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와 관련해 추가 검토 후 연말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제도개선 TF는 재산정 주기를 기존대로, 즉 3년을 유지하면서 주기별로 재산정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방향을 사실상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를 통해 재산정이 필요없다는 결론을 내면, 해당 주기에 카드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식이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적격비용은 총 네 차례 재산정됐는데 그때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하됐다.
그런 상황에서 발표시점을 연말로 늦춘 것을 두고 당장 올해 수수료율 인하 여력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산정 여부 우선 검토는 다음 주기부터 적용할 계획인 만큼 올해는 재산정의 타당성을 확보해 수수료율 인하에 나서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인하 여력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발표시점도 연말로 늦춘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결론이 미뤄지면서 지난해 논의됐던 산정주기 확대 방안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해당 방안에 대한 논의는 사그러진 상태다. 당초 지난해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제도개선 TF가 장기화되면서 기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산정 주기 확대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들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적격비용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적격비용 도입이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가 목적인 만큼 이를 달성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신용카드 노동조합은 지난 TF에서 재산정 주기 조정 대신 적격비용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역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도 상당 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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