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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과 정성평가 사이
박안나 기자
2024.02.08 07:00:19
금감원, 공시 모범사례 마련…합리적 PF우발부채 평가 기준 토대 되길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7일 08시 4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출처=pixabay)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숫자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업성까지 본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정량적 평가 외에 정성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후 부각되고 있는 건설사들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발부채무 리스크와 관련해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가 들려준 이야기다. 해당 건설사는 신용평가사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자기자본 대비 PF우발채무 규모가 과중한 건설사로 꼽혔다.


신평사가 해당 건설사의 PF 리스크를 지적한 논리는 단순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해당 건설사의 자기자본은 6조원이 채 되지 않는데, 자금보충 및 조건부채무인수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전체 부동산PF 우발채무 규모가 1조원을 넘어 위험하다는 지적이었다. 부동산PF 우발채무 가운데 미착공 현장의 PF규모가 6100억원으로 자기자본 금액을 웃돌아 우려가 더욱 부각됐다.


해당 건설사는 단순히 우발채무 합계를 통해 숫자로만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은 실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발채무의 위험도를 평가할 때는 '우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정량평가 외에 정성평가도 병행돼야 합리적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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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는 현재 채무로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부채로 확정될 수 있는 잠재적 부채를 뜻한다. 실제 채무는 아닌 탓에 재무제표 상에는 부채로 계상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된다.


대표적 예로는 건설회사가 자금력 및 신용도가 부족한 시행사를 위해 PF 대출에 지급보증 등 신용보강을 제공했을 때가 있다. 당장은 건설사에게 상환 의무 등이 없는 데 따라 부채로 잡히지 않지만, 시행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증을 선 건설사가 채무를 떠안게 된다.


해당 건설사의 미착공 현장은 모두 3곳으로 대전에 2곳, 울산에 1곳이 위치한다. 리스크 요소로 꼽힌 미착공 현장 관련 PF규모는 모두 6121억원이다. 이 가운데 금액을 기준으로 대전의 비중이 84.9%(5171억원)에 달한다.


대전 사업장 1곳에는 약 2500억원의 PF대출(브릿지론)이 제공됐다. 이 곳은 본PF전환 및 착공이 임박한 상황이다. 본PF에 자금을 넣을 대주단 구성까지 모두 완료됐다. 해당 건설사는 상황이 이러한 만큼 미착공 관련 리스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미착공 현장 PF'에 묶여 리스크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에 더해 해당 현장의 사업성을 따지면 착공 후 미분양 우려도 거의 없어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다고 짚었다. 건설사의 주장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미착공 현장 관련 PF 우발채무의 40%가량이 부풀려진 셈이다.


지난해 말 있었던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이후 건설업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2의 태영건설이 될 수 있다는 꼬리표가 달리게 된 만큼 건설사가 내놓은 이와 같은 항변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건설회사마다 PF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에 사용하는 용어나 제공하는 정보가 상이하고,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이용자로서는 정량적 평가 외에 정성적 요소를 고려해 리스크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건설사의 부동산 PF 관련 잠재위험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건설회사의 부동산 PF 관련 잠재위험이 보다 명확히 공시될 수 있도록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PF의 위험수준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사업지역(광역시, 시, 군 등) ▲사업장 형태(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PF 대출 종류(브릿지론, 본 PF) 등 자원 유출위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사항에 추가하기로 했다.


건설사의 우발채무 관련 사항은 향후 재무리스크 점검에 꼭 필요한 정보다. 기존에도 우발채무 공시가 주석에만 포함되는 탓에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금감원의 모범사례를 통해 건설사의 PF우발채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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