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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매각, 영구채 전환 유예 놓고 '잡음'
이세정 기자
2023.12.11 10:50:18
하림·JKL, 계약서 관련 수정 의견 제시…동원 "매각조건 변경 땐 소송 불사"
이 기사는 2023년 12월 11일 10시 3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국내 유일 국적 컨테이너선사인 HMM의 경영권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본입찰에 참여한 하림그룹·JKL컨소시엄 측이 '영구채 전환 3년 유예'를 제안했고, 매각 주체 측이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또다른 인수 후보인 동원그룹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원이 지난 8일 HMM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로 발송한 입장문에는 "매각 측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애초 매각 측이 영구채 주식 전환을 확정해 HMM의 잠재적 발행 주식 총수를 10억주로 산정하고 인수가격을 제시하라고 고지했음에도 매각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달 본입찰 당시 인수 후보로부터 인수 희망가를 비롯해 주식매매계약서와 관련한 수정 의견을 추가하라고 했다. 동원 측은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회신했으나, 하림 측은 '영구채 전환을 향후 3년간 유예해 달라'와 'JKL파트너스를 주식 처분 제한 대상에서 빼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에선 하림 측이 영구채 전환 유예를 요구한 배경으로 JKL파트너스의 태생적 한계를 꼽고 있다. 계약서 초안엔 매각 후 3년간 배당을 연 5000억원으로 제한하고 향후 5년간 주식 처분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는데,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입장에선 해당 조항들이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매각 주체가 하림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최종 인수자는 지분 희석을 방어해 기존보다 연간 2895억원 안팎의 배당금을 더 수령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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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은 매각 주체가 처음부터 유예를 조건으로 제시했다면, 입찰가격을 기존보다 더 많이 적어냈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입찰가격만 놓고 보면 하림 측이 동원보다 약 1000억원 가량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동원 관계자는 "매각 주체 측에 시장에서 현재 떠도는 영구채 관련 등의 소문이 사실인지와 만약 사실일 경우 이를 수용한다면 공정성 문제가 불가피할 것이란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산은과 해진공은 하림 측의 이 같은 제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반면, 해진공은 HMM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할 때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달 초께 우협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과 달리 지연되고 있는 것도 해진공의 반발 때문이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선 HMM 매각전이 해를 넘기거나, 본입찰이 유찰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시장 한 관계자는 "매각 주체 입장에선 이미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특정 인수 후보자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줬단 비판이 나올 수 있단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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