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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아이건설, 내포신도시 토지대금 미납
박성준 기자
2023.07.25 09:23:50
미납액 152억원, 고의 연체 가능성도 제기
이 기사는 2023년 07월 21일 11시 0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이아이건설이 분양받은 내포신도시 개발 부지 예상도 (자료=LH)

[딜사이트 박성준 기자] 제이아이건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충남 내포신도시(충남도청이전신도시) 용지를 분양받았지만 대금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LH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제이아이건설은 내포신도시 RH 2-1부지를 지난해 하반기 분양받았지만 현재 분양대금을 연체한 상황이다.


부지의 위치는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1348번지다. 부지 면적은 5만8495㎡다. 용도는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주택부지다. 부지에는 건폐율 40%, 용적률 225%, 최고층수 30층의 아파트 1144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 


RH 2-1부지의 공급가격은 506억원이다. LH에 따르면 계약금으로 전체의 10%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3년 동안 6회를 분납해서 나머지 비용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5회의 중도금과 마지막 1회의 잔금으로 각각 전체 가격의 15%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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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이아이건설은 계약금으로 506억원의 10%인 50억6000만원을 지급해 계약을 진행했고, 남은 부지 대금인 456억원을 치러야 한다.


해당 부지의 분양공고 일정상 제이아이건설은 지난해 하반기 계약을 완료했다. 중도금은 6개월마다 돌아오며 현재 2회 미납한 상태다.


1회 지급액은 506억원의 15%인 76억원이다. 제이아이건설은 현재 2회분인 152억원을 연체 중이다. LH는 중도금의 선납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주고, 지연할 경우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내포신도시 RH 2-1부지의 연체이율은 올해 기준으로 연 6.5%다. 152억원의 연체금으로 계산하면 제이아이건설은 약 9억8800만원의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LH의 공동주택용지 분양 대금의 연체 규모가 최근 1조원을 넘어서자 일부 업체들의 고의 체납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브릿지론의 금리가 최소 연 10%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LH 공동주택용지의 대금 연체이자는 연 6~8%로 비교적 저렴하다. 이 때문에 브릿지론 단계의 이자비용을 LH 공동주택용지의 연체금으로 버티다가 이후 한번에 본PF로 전환시켜 잔금을 치른다는 시각도 있다.


업체들의 분양대금 연체에 관해 LH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연체되면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다"며 "연체기간이 충족됐다고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아니고 상환 의지 등 수분양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 해지를 최종 결정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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